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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심의료 인하 권고
복지위, 의료광고사태 철저 감사 재촉구
▲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국회가 의사협회 등 의료인 직능단체의 의료광고 심의료를 대폭 낮출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의 '2008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서 의협 등 직능단체들이 의료광고 심의수수료를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있고, 특히 의협의 경우 수수료 집행액 중 의료광고 심의위원들에게 지출된 비율이 26.6%에 불과하다며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의료광고 심의료 액수를 대폭 낮추고, 독립기구에 의한 심의업무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복지위는 "심의수수료로 유용이 의심되는 부분은 횡령·배임과 연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복지부의 지도·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위는 전문의 수급 불균형이 심각해 흉부외과와 산부인과 등의 전문의 확보가 어렵고, 일부 진료과목 회피에 따라 전공수련의 부족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수련보조수당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택진료제에 대해서는 편법 운용을 고려해 의사의 기준 적정성과 비용에 대한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복지위는 건의사항으로 의료인 면허갱신 제도 개선, 병원감염 예방대책 마련, 의료 직역 간 다툼 예방, 비급여수가 개선방안 마련, 부당사실 기관의 현지조사 비율 확대, 양·한방 평등 대우, 갑상선암 수술 환자의 병실 확대 등을 채택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12-19,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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