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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건보수가 2.1% 인상
1차 의료활성화 등 개선 방안 추진
복지부 건정심, 공익위원 중재안 표결

내년도 의원급 요양기관의 건강보험수가가 올해보다 2.1% 인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유영학 복지부차관)는 22일 오전 복지부 회의실에서 동네의원의 내년도 수가인상에 대한 논의 끝에 현행보다 2.1% 인상된 환산지수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동네의원의 환산지수는 현행 62.1원에서 63.4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의원급 수가인상폭을 2% 이상은 인정할 수 없다는 가입자단체의 입장과 최소 2.5% 이상의 인상은 필요하다는 의료계측 입장이 맞서면서 공익위원들이 2.1%의 수가인상을 중재안으로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표결을 통해 의원급의 내년도 수가인상폭이 결정됐다.

의협을 비롯한 공급자측은 당초 요구 안에서 소폭 하향한 2.4%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가입자측 반발로 수용되지 못했다.

건정심은 향후 제도개선소위원회를 통해 1차 의료활성화, 수가결정 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의협 측이 제시한 의료제도 개선 의견과 함께 2.4%+α 인상안과 공익대표의 2.1% 인상안을 두고 토론을 걸쳐 표결 처리한 결과, 8대 12로 공익 중재안을 수용했다.

각 의약단체별 내년도 수가인상폭은 의협 2.1%, 병협 2.0%, 약사회 2.2%, 치협 3.5%, 한의협 3.7% 등으로 확정됐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12-23,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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