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고 있는 'MRI·CT 등의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가 오는 12월부터 시·도 로 이양된다.
또 MRI·CT·유방촬영용장치 등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서류검사업무가 민간전문기관으로 위탁될 전망이다.
21일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위임·위탁 추진과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에 발굴된 이러한 내용의 9개 과제를 늦어도 오는 12월부터 차질없이 이양키로 했다.
이 중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 △노인공동작업장 장비보강 지원사업 등 2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계획이다.
또 △어버이 날 행사(내년 6월) △가정의 날(내년 3월) △어린이날 행사 △노인의 날 행사 △건강보험료 가산금징수 예외인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이상 5개 올 12월) 7개 과제는 민간단체로 이양키로 했다.
복지부 혁신인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집행적인 업무의 지방위임 또는 민간위탁을 통한 정책기능 활성화로 새로운 보건복지 수요를 적기에 수행하기 위해 이 같은 위임·위탁과제를 발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8-2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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