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성형수술비, 보약 등은 1년 더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약국사업자는 조제료 수입만 원천징수 대상으로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9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1월말까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처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법시행령 중 ‘과표 양성화 방안’에 따르면 미용·성형수술비, 보약 등 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1년간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약국의 원천징수제도도 그동안 조제료와 약품비에 대해 3%정도 원천징수했지만 향후 모든 약국사업자의 조제료 수입만 원천징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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