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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정책
정신병원 입원시 보호의무자 2인 동의해야
■ 노인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당초 예상 18만명보다 5만명 증가한 23만명(노인인구의 4.4%)까지 확대된다.
- 하반기부터 장기요양수급자 중 건강보험 하위 저소득층에 대해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이 50%경감된다.
-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에서 10%로 경감되고,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에서 7.5%로 경감된다. 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 경감된다.
-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급여이용 한도액이 1등급의 경우 최대 114만원으로 인상된다. 1등급(1,097,000원 → 1,140,600원), 2등급( 879,000원 → 971,200원), 3등급(760,000원 → 814,700원).
-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복지용구 이용(구입 및 대여) 한도액은 연간 160만원으로 인상된다. 복지용구 이용(구입 및 대여) 연 한도액이 연간 150만원에서 연간 160만원을 오른다.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하반기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면제된다.
- 월 평균 장기요양보험료가 지난해 약 2,700원에서 3,284원으로 584원 정도 인상된다.

■ 치매 조기검진사업 확대 실시
- 치매조기검진사업 실시 보건소를 지난해에 비해 50% 이상 확대하여 실시한다.
-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은 누구나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저소득층 우선). 치매조기검진사업 참여 보건소가 118개에서 180개소 이상으로 늘어난다. 1월부터 시행되는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시행일이 조정될 수 있다.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저소득층이나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총 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 현재 연간 400만원으로 되어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수준별 차등적용 하기 위해 보험료 기준 하위 50% 이하 계층은 200만원으로, 50~80%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추어 실시하고 상위 20%계층은 현행과 같이 400만원을 유지한다. 7월부터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률은 현행 20%에서 10%로, 12월부터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률은 현행 10%에서 5%로 경감된다. 또한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한방물리치료를 12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주요 내용 =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 적용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20→10%)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10→5%) ▲치아홈메우기 신규 보험적용 ▲한방물리요법 신규 보험적용.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화 시행
- 1월 1일부터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이 시행된다. 보수교육 대상자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을 받지 않거나,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수교육 위탁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며, 보수교육 대상자 및 면제자 관리, 보수교육 실시기관 관리, 교육평점관리 등을 담당한다.

■ 중독 우려 한약 표시 의무화
- 1월 29일부터 독성을 함유하고 있어 사용시 주의를 요하는 한약재에 대하여 한약규격품 포장에 “중독우려한약” 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42호)’이 시행된다. 중독 우려 한약으로 지정된 20개 품목에 대하여는 기존 한약규격품 포장에 표시하도록 한 사항 외에 “중독우려한약” 이라는 문자를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이는 한약판매업자가 규정에 의하여 단순 가공 포장한 제품에도 적용되며, “중독우려한약” 이라는 문자는 붉은색으로 눈에 띄게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중독우려품목 20개 품목 = 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반묘, 반하, 섬수, 경분, 밀타승, 백부자, 연단, 웅황, 호미카, 낭독, 수은, 보두, 속수자.

■ 타인에 난자제공 횟수 제한
- 지난해 12월 6일부터 불임치료의 목적으로 난자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가 의무화되고, 배아·태아를 대상으로 허용되는 유전자 검사항목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추가 지정 고시할 수 있게 됐다.
- 타인의 불임치료를 위해 난자를 제공하는 자에 한하여 13개 항목에 대한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동일 난자제공자는 6개월 경과 후 다음 난자를 채취할 수 있으며, 이는 평생 3회로 제한된다. 또한 난자 제공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 배아,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검사에 있어 종전에는 근이영양증, 혈우병 등 생명윤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63종밖에 허용되지 않았으나, 63종과 예후 등이 유사한 유전질환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추가 지정·고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정 고시 이전에 유전자전문위원회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사가능 항목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할 예정이다.

■정신병원 입소시 보호자 동의기준 강화
-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정신보건법이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시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2인의 동의를 받도록 강화하여, 비자발적 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소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광역과 기초로 각각 구분하여 설치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퇴원, 계속입원여부의 심사 등 심판위원회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부당한 노동의 강요나 가혹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신체적 제한요건과 작업요법 등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여 인권침해소지를 예방하고, 재활훈련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도록 했다.
- 주요 내용은 ▲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종사자가 인권교육을 받도록 함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종류를 다양화 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자의입원환자에 대하여 1년에 1회이상 퇴원의사를 확인하도록 함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도록 함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광역정신보건심의원회(시도)와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시군구)로 각각 구분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1년의 범위 내에서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흡연의 유해성 표기 구체화
-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담뱃갑 포장지 앞뒷면과 포스터, 스티커, 잡지 등에는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문구 외에 발암성물질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담뱃갑 포장지등에는“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라고 표기하게 된다.

■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전국 확대
-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었던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언어. 청각, 시각, 지적, 자폐성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 가정을 위주로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한다. 1월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신청을 접수하며 서비스 제공은 2월부터 시작된다.
- 지원 대상 = 연령(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18천명), 장애유형(뇌병변, 언어, 청각, 시각, 지적, 자폐성 장애아동), 소득수준(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기타요건(법적장애등록필요, 만 5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아동 필수 예방접종 비용 지원
- 상반기부터 저출산 시대에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0~12세 아동에 대해 필수예방접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 현재 보건소의 아동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외 민간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예방접종비 중 백신비를 지원함으로써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 예방접종률을 향상하여 전염병으로부터 개인건강 및 사회 안전을 보호하고자 한다.
- 주요내용 = ▲0~12세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병의원에 일부 위탁하며, 위탁 시 예방접종 백신비 지원(전염병예방법 제11조, 제47조), 지원백신(8종) : BCG, B형간염, DTaP, IPV, MMR, 일본뇌염, 수두, Td ▲보건소장이 관할 민간 의료기관과 위탁계약 체결 ▲위탁 의료기관이 예방접종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종기록 등록 및 백신비 비용상환 신청, 보건소는 비용상환.

■ 신생아 중환자실, 중증화상 보장성 강화
-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중증, 안면화상환자에 대한 보험급여와 신생아에 대한 보육기(인큐베이터), 중환자실에 대한 급여기준 등이 확대될 예정이다.
- 중증 화상환자 중 얼굴에 화상을 입은 안면화상환자는 흉터로 수치감을 갖게 되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사회생활에 영향을 받는다. 또 음식을 씹지 못하는 경우에만 성형수술을 건강보험에서 급여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얼굴에 있는 커다란 흉터를 제거하는 수술을 건강보험에서 인정하게 된다.
- 미숙아로 태어난 신생아가 보육기(인큐베이터)를 이용 후 퇴원했을 때, 다시 입원하면 보육기 사용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생후 4주이후에 입원할 때에도 상태에 따라 보험급여를 인정받게 된다.
- 또한 신생아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생했을 때 임신기간 32주 이하이거나, 출생체중이 1,500g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인 경우에만 1,750g이 되는 때까지 중환자실 입원을 인정했지만, 임신기간 33주 이하이거나, 출생체중이 1,750g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인 경우에 2,000g이 되는 때까지 중환자실 입원을 확대해 인정하게 된다.
- 주요 내용 = 안면화상환자의 반흔제거술 1회 보험급여인정, 화상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특수반창고 등 보험급여 확대, 미숙아 신생아가 생후4주 이후 보육기(인큐베이터) 급여기준 확대, 신생아 중환자실의 입원기준이 되는 몸무게와 임신기간 확대.

■ 무료틀니시술, 의료급여 대상자까지 확대
-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해오던 무료틀니사업을 1월 1일부터는 만 65세 이상으로 연령을 하향조정하고 대상자를 9,000명에서 12,80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의료급여수급자 중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아닌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 약 2,900명에 대해서도 무료틀니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따라서 2009년도에는 이가 없어 고통 받고 있던 약 6,700명의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 무료틀니시술이 추가 지원되어 이들의 구강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가 관할지역 보건소를 통해 신청을 하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까운 지역의 치과의원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12-31,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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