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부터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9년 상반기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 계획'에 따르면 대구·광주·대전·수원·창원 등 5개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6월말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은 6개월 단위로 처방총액을 줄인 의원에 약제비 절감액의 20∼4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가령 특정시점의 처방 총액이 7000원인 A의원이 5000원으로 약제비를 절감한 처방을 했다면 약제비 차액인 2000원의 40%, 즉 800원을 되돌려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심평원은 지난해 7월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5개 지역에 대해 반기별로 외래처방약품비 절감 시 일정비율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한 바 있다.
올 1∼6월까지 실시되는 2번째 시범사업은 대구 등 5개 지역 일반(미표시), 내과, 외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 7개 과목 의원급 의료기관을 상대로 진행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 달 1일부터 6월말까지 6개월간 진료분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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