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확인신청 업무가 오는 3월부터 심평원으로 일원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은 이원화된 진료비 적정여부 확인업무를 오는 3월1일 접수 분부터 심평원이 전담 처리토록 결정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실시한 건보공단 감사에서 '진료비확인' 민원업무를 심평원 외에 건보공단의 의료분야 비전문가가 수행함으로써 인력 운영 등의 비효율이 초래된다고 지적, 수행 주체를 심평원으로 일원화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감사원은 건보공단의 경우 187명의 인력이 최근 4년간 5만2398건을 처리한 반면, 심평원은 40명이 4만7334건을 처리해 양 기관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인력운용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지적받은바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수용해 지난해 12월 29일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업무를 심평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