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은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 거주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이를 위한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허용토록 함에 따라 본격적인 의료관광 시대가 열리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료계는 이번 해외환자 유치 허용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의료 시스템 재편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미 일부 병원들은 법안 통과 이전부터 병상증설과 JCI 인증 등 내부적인 준비에 들어가거나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공동홍보 마케팅을 진행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인 바 있다.
특히 일부 기관에서는 해외환자 유치를 목표로 글로벌 의료마케팅 대상 시상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코디네이터 양성을 위한 과정이 새롭게 개설돼 또 하나의 신규 인기직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해외환자 진료로 인해 국내 환자에 대한 진료기회가 줄어들고 점차 저수가, 저급여 등 기존 수가체계에 변화를 가져와 내국인의 의료부담률을 한층 높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관련 법안에선 민간 보험사의 유치활동을 배제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정 병상 수를 초과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단서조항을 달고 있지만 좀 더 세밀한 법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에서는 현재 약 4만명에 불과한 해외 환자를 오는 2012년까지 10만명이상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올해를 그 원년으로 삼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한편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한해 한의사를 두고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사·한의사 등 2개 이상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한 장소에서 동시에 두개의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게 했다.
의료기관 종별에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신설하기도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1-09,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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