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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방 협진 내년부터 가능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신설
▲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복수면허자 의료기관 동시개설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 오는 4월부터 의료관광시대가 본격화되는 한편 내년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양·한방 협진이 허용된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환자 고지가 의무화되고, 2010년부터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외환자 유치·알선행위 4월부터 허용= 개정안은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사주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고쳐,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한해 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토록 했다. 하지만 보험회사·상호회사·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등은 이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국내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광고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복지부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법률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되므로 오는 4월말부터는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양-한방 협진 내년부터 가능=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양-한방 협진이 내년부터 허용된다. 이에 따라 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고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 한방병원·치과병원 역시 의사를 고용,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단 이러한 협진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이 조항은 법률 공포 후 1년부터 시행되므로 내년 1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수면허자, 의료기관 동시개설= 의사면허와 한의사면허 등 2개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하는 것이 내년부터 가능해진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 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면허 받은 종별 외에는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의원-한의원, 의원-치과의원 등 2개 이상의 의료기관 운영을 한 군데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복수 의료인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동시 개설을 원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기만 하면 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환자 고지의무화= 내년 1월말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와 제증명 수수료 비용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알기 쉽도록 고지·게시해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고지 또는 게시 방법은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신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복지부령이 정하는 20개 이상 진료과목 및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전문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곳 중에서 지정될 수 있다. 또 질병군별 환자 구성 비율이 일정 기준에 부합돼야한다.

전문병원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 역시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 구성비율, 일정 수 이상의 진료과목 및 전속 전문의 등 복지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법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전문병원 지정은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자동 간주된다.

■환자 진료기록 열람 엄격 제한=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환자진료기록을 열람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된다. 개정안은 환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등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토록 명시했다.

또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에 대한 소견서를 요청받은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소견서를 송부토록 했다. 또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함께 이송토록 했다. 이들 규정은 법률 공포 후 1년 후부터 적용된다.

■치과의사·한의사 전문 과목 표시제한 유효기간 연장=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전문과목 표시제한에 대한 유효기간을 한의사의 경우 1년, 치과의사는 5년 연장토록 했다. 이에 따라 치과의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의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연장된다. 이는 이견조율 및 제도시행 준비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1-09,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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