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해외환자 유치 관련 대책 마련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유인·알선 등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입원 병상비율을 한 자릿수로 제한하는 보완책이 마련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정 의료법이 오는 4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해외환자 입원병상 비율을 한 자릿수 이내로 제한하는 쪽으로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상급병원에서 지금도 긴 입원 대기시간이 더 늘어나 국내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한 보완 대책의 일환이다.
복지부는 입원 병상 수 제한을 전체 병상 수의 5%선으로 하는 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는 외국인 의료의 시장성이 있는 분야가 중증질환 보다는 건강검진, 미용성형, 치과진료일 것으로 판단하고, 대학병원 등에서의 중증 환자 외래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국내에 살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을 상대로 한 영리성 '환자 영업'을 허용하되, 상급종합병원이 이런 외국인 환자에게 내줄 수 있는 입원 병상 수는 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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