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현재 병원의 중소기업 범위를 상시근로자 4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로 조정해 주도록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이는 최근 중소기업청이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체계로 일원화하여 ‘병원업’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분류하면서 현행 중소기업 범위를 상시근로자 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로 조정하려는 데 따른 것이다.
병협은 병원의 범위를 상시근로자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로 제한 할 경우 그 동안 중소기업에 속해 그에 따른 정책적 지원을 받아 오던 106개 병원들이 탈락을 하게 됨으로서 경영난 가중, 의료인의 중소병원 근무기피 및 고임금 요구 등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특히 ‘차세대 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의 보고’로 주목받고 있는 이들 중소병원들이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어 그 동안 받아 오던 정책적 지원마저 끊긴다면 줄도산이 확실시 되어 오히려 일자리 창출과는 반대되는 상황이 야기될 것임을 지적했다.
병협은 병원의 경우 매출액 기준 300억원은 종전대로 두고, 상시종사자 수만 병원의 특수성(3교대 근무 및 365일 풀가동)과 일반 제조업과 비교할 때 1대 0.6~0.7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현행 300명인 상시종사자 수를 450명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1-15,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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