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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 운영규정' 제정
복지부, 제왕절개분만율 감소활동에 착수
'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 운영규정' 제정
복지부, 정책개발-대국민교육·홍보사업 추진

보건복지부가 전문가와 여성단체,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가하는 '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의 구성을 뼈대로 한 '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본격적인 제왕절개분만율 감소활동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제왕절개분만 감소를 통한 모성과 아기의 건강증진 및 올바른 출산문화 보급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이러한 '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를 부내에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위원회의 위원은 20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인구·가정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험급여과장, 보험관리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제왕절개분만율 감소를 위한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관계기관, 전문가, 단체의 대표로 정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8-2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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