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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 진료행위 중점심사 실시
동일성분 중복처방-다품목약제 처방 등
심평원, '올 진료비 중점심사대상' 확정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가 우려되는 상병이나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 심사가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또 진료 효과가 떨어지고 비용낭비가 우려되는 진료항목, 의약품의 적정사용 및 약제비 적정화 분야도 중점적으로 심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이 같은 내용의 '진료비심사 추진방향과 중점심사대상'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자기점검 기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게 하고, 국민이 적정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진료비심사 대상을 공개했다.

중점심사대상은 크게 3가지로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가 우려되는 상병이나 진료항목 △진료 효과가 떨어지고 비용낭비가 우려되는 진료항목 △의약품의 적정사용 및 약제비 적정화 등으로 설정했다.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가 우려되는 상병이나 진료항목'은 △보장성강화 및 민간보험 확대로 의료이용 증가가 우려되는 상병 또는 진료항목 △신의료장비 등 보험급여 확대로 의료이용 증가가 우려되는 항목 등이 포함된다.

'진료 효과가 떨어지고 비용낭비가 우려되는 진료항목'은 △부적절한 자원이용으로 진료의 효율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진료항목 △진료내역을 인정받기 위해 질병코드를 추가하거나 업코딩하는 경우 △부적절한 수가를 산정할 우려가 있는 진료항목 △수가항목에 포함돼 있으나 별도로 산정할 우려가 있는 약제 및 치료재료 등이다.

'의약품의 적정사용 및 약제비 적정화'는 △부적절한 약제투여 및 약물남용이 우려되는 다품목약제 처방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투여기간·범위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되는 약제 등이다.

한편 심평원은 이 같은 중점심사대상 선정에 따라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심사, 자원현황, 청구형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심사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 심사실 알림방을 통해 적시 제공키로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1-16,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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