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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방 의료기관 개설 가능
20일부터 시행…29개 병상 초과 못해
▲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개정 의료법 공포…4월부터 해외환자 유치
4월부터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가 합법화된다.
또 20일부터 양방과 한방 복수 의료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하나의 장소에 한해 면허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게 됨으로서 양방과 한방 면허를 모두 갖고 있는 의사는 한 의료기관에서 두 진료를 모두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날부터 '00한의원·00소아과' 등의 명칭사용과 양·한방 복수진료가 허용되는 셈이다.
다만, 복수면허자가 면허종별로 기관을 함께 개설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병상을 합해 29병상을 초과할 수 없게 했으며 각각의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기준 및 규격을 준수토록 했다.
또 4월부터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해외환자에 대한 유인활동을 할 수 있어 환자를 알선해주는 기관에 수수료를 주거나 치료비를 깎아주는 등의 행위가 허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환자유치활동을 하는 것은 제한되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정 병상 수를 초과해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없다.
복지부는 시행규칙을 통해 병원 당 전체 진료환자 중 해외환자 비율이 10%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는 병원이 한의사나 치과의사를, 한방병원이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치과병원이 의사 또는 한의사를 각각 고용해 협진할 수 있다.
병원의 경우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한방병원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치과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를 각각 고용해 진료과목을 개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용 고지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내년부터 실시된다.
비급여고지 의무화는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반드시 고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1-21,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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