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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재기간 단축 신의약품 시장진입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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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강서비스시장' 9월까지 조성
오는 9월말까지 의료기관과 건강관리회사가 유상으로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건강서비스 시장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2일 한승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2009년 규제개혁추진계획 보고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1002개의 규제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이중 147개 핵심개혁과제를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암·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와 의료·교육 등 서비스업종 진입·영업규제 합리화 및 제조업과 서비스업종간의 차별 해소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글로벌 헬스케어를 제고하기 위해 해외의료관광객 입국절차 간소화를 통한 해외의료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 의약품 품목허가와 건강보험약가 등재절차 동시검토로 허가 후 등재까지의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신개발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키로 했다.
총리실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 관계 장관회의를 정례화해 주요 규제개혁과제 등을 논의하고, 분기별로 각 부처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특히 현장점검을 강화해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가 올해 추진한 주요 핵심과제에 따르면 우선 신 성장 동력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건강관리회사가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현재의 경우 의료기관이 금연·비만클리닉, 영양·운동처방 등 건강서비스 제공시 비용을 받을 수 없고, 건강관리회사가 건강서비스 제공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돼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9월말까지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양질의 일자리 확충 및 건강산업 발전의 토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또 해외의료관광객 유치를 통해 관광 및 의료산업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 현재는 해외환자에게 최장 90일의 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환자에게는 최장 1년간의 비자를 부여하고 비자 발급 시에도 입증서류를 간소화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말까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10%, 20%인 암·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부담을 연내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을 고쳐 5%, 10%로 각각 경감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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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1-23,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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