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요양급여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의 발급비용이 인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내달 3일까지 입안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의 경우 종전 2만7500원에서 2만8100원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1만8000원에서 1만8500원으로 소폭 오른다.
다만,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1회 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진찰료와 신경학적 검사비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했다.
방문간호지시서는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발급비용이 1만5000원에서 1만5300원으로,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만8300원에서 4만9300원으로 인상된다.
수급자와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급여는 1인 수급자에 대해 1일 최대 120분 이상 산정할 수 없게 했으며, 야간 및 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도 소정수가만 산정토록 했다.
특히 동거가족은 수급자와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가족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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