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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 관절염,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본인부담금 경감...요양급여 총비용의 20%
보건복지가족부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진료비를 경감하기 위해 2월부터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경감한다.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은 지난해 6월부터 6세 미만, 65세 이상 환자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오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연령에 관계 없이 모든 환자가 진료비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현재 요양급여총비용의 30∼50%이지만, 2월부터는 요양급여총비용의 20%로 줄어든다.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약 6만여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우선적으로 경감대상에 포함된 6세 미만, 65세 이상을 제외하면 4만여명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류마티스 관절염 이외에도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125종의 희귀난치질환을 본인부담 산정특례 대상으로 선정하여 외래 진료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경감하고 있으며, 올해 7월부터는 이들 질환에 대한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을 현행 20%에서 10%로 경감하여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환자 부담을 더욱 낮출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2-0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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