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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
복지부, 시범사업 거쳐 법제화 추진
의료취약지에 거주하고 있는 만성질환자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의사와 환자 간 직접적인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등 원격의료의 허용범위를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연내 의료서비스의 안전성·경제성·사회적 수용성의 문제를 고려한 시범사업과 평가를 거친 뒤 의료법 개정 등 법제화가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가족 분야 규제 97건을 보고했으며, 이들 규제를 금년도 규제개혁 추진과제로 확정,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연·비만클리닉 등 민간서비스 조성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제도'가 도입되고, 정상적 의료행위 보호와 국민 의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임의비급여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이와 함께 낙태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의료인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태아 성감별 허용시점이 설정되고, 형법 등 타 법령 등을 감안해 '태아 성 감별행위 금지의무' 및 처벌이 완화된다.
이중처벌 등에 따른 불합리, 의료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인 보수교육 과태료 부과조항은 폐지되나, 행정처분 조항은 존치된다.
복지부는 올해 규제개혁 추진과제 총 97개 중 약 60%를 상반기 중 신속하게 추진 완료해 취약계층 생활의 조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중점 개혁과제에 따르면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의료법 개정) △국민연금 청구절차 간소화(국민연금법 시규 개정) △장애인 등록절차 간소화(장애인복지법 시규 개정) △보육료 지원신청자 제출서류 간소화(사회복지통합망 구축) △기초노령연금 신청 처리절차가 개선(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등 개정)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2-03,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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