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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목적 병원 설립가능 토록 추진”
기획재정부, “외국인 과실 송금 허용”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병원·학교의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병원이나 학교의 영리법인을 세우면 이익을 본국으로 보낼 수 있도록 과실(果實) 송금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안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내정자가 취임할 경우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 대책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의료·교육 부문에도 산업적인 시각에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달에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의료 영리법인 설립이 허용되면 일반인은 물론 외국 투자자들도 자본을 투자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교육 분야의 경우 지금은 비영리재단을 통한 출연(기부)만 가능하지만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투자자들이 전문대 및 중·고등학교 영리법인에 지분 투자를 하고 배당을 받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과거에도 병원과 학교의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시민단체와 업계의 반발 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2-03,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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