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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환자치료 중단허용 법제화 추진
신상진 의원, '존엄사법 제정안' 대표발의

말기상태 환자의 연명치료를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신 상진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회복 가능성이 없고 연명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단기간 내 사망에 이르는 환자의 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존엄사법 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존엄사란 생명연장 장치 없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환자나 그 가족에게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 의원은 제정안에서 존엄사를 '2명 이상의 의사가 말기상태로 진단했고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제한하고 존엄사를 결정하려면 주치의를 비롯한 의료진 판정 등을 기록한 서류를 제출한 뒤, 국가의료윤리심의위원회와 기관의료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하는 한편, 환자는 언제든지 존엄사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존엄사를 원하는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한 의사나 의료기관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고, 존엄사를 원치 않는 환자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2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씨(76)의 자녀들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며 세브란스병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해 11월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김씨의 존엄사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며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고, 이에 대한 서울고법의 항소심 선고공판도 오는 10일 있을 예정이어서 이번 법률안 발의로 존엄사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2-06,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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