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18:58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만성질환 타상병진료 초진료 산정불가
심평원, 재진료 1회만 산정 차액은 삭감
▲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동일 의사가 만성질환자를 진료하는 도중에 다른 질환을 진료했을 경우, 초진진찰료를 산정하면 삭감 조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만성질환으로 계속 진료 중에 다른 상병이 발생해 동일한 의사에게 진료한 경우 재진 진찰료를 산정토록 함으로서 초진진찰료를 산정해 청구할 경우 초진료와 재진료의 차액은 심사 조정(삭감)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평워은 만성간염 상병으로 치료 중에 감기 상병으로 내원한 경우에 재진료로 청구해야 하지만 초진료를 청구한 사례에 대해 차액을 심사 조정했다.

또한 혼합성 고지혈증, 상세불명의 간질환으로 계속 치료 중 위염이 발생돼 진찰 시 초진료를 청구해 재진료의 차액만큼 삭감처리 됐다.

폐경기 및 기타 폐경기 전후장애 상병으로 진료를 계속하던 중 다른 상병인 급성질염이 발생해 진찰 후 초진료를 청구해 초진료와 재진료의 차액이 심사 조정됐다.

상대가치점수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이 하나의 상병에 대한 진료를 계속 중에 다른 상병이 발생해 동일 의사가 동시에 진찰을 실시할 경우, 진찰료는 재진료 1회만 산정토록 돼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2-06, 9:37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