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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진료비 실시간 확인 가능
건보공단, 병·의원에 서비스 신설·운영
진료비 및 조제료가 양도되거나 압류된 요양기관의 진료비 지급(변제)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게 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말부터 공단홈페이지에 요양기관의 채권양도 및 압류에 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 채권양도(압류) 진료비 지급내역 서비스'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요양기관이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지 못해 진료비나 조제료가 압류되거나 양도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을 제3채무자로 해 채권변제에 관여하게 된다.
공단은 이 경우, 압류나 양도된 요양기관의 진료비 지급을 보류해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압류해제 시에 요양기관에 지급하게 된다.
이처럼 공단은 채권양도 및 압류 진료비 지급일자, 지급금액, 진료비구분, 보류내역 등을 명시함으로서 해당기관이 진료비 내역을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진료비 압류내역을 확인하려면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접속해 법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요양기관 채권현황정보에서 채권압류지급내역을 찾으면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2-06,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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