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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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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정액제 적용대상 요양병원을 엄격히 선정하기 위한 기준 마련과 기준에 미달되는 기관에 대해선 인정을 취소할 것 등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환자군 분류에 따라 동일한 수가를 받고 있는 현 수가체계 하에선 인력과 시설에서 충분한 서비스체계를 갖추고 있는 요양병원들만 불리하기 때문이다.
요양병원업계에 따르면 이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제대로 갖춘 요양병원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수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와 심평원도 현재 의사와 간호인력, 영양사, 간호조무사만 수가차등제 인력기준으로 삼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약사, 사회복지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요양병원 기능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력도 수가차등제에 적용하는 인력기준에 포함시켜 이에 대한 보상과 수가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와관련, 대한노인병원협의회(회장 박인수) 현 수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같은 개선사항을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의견서에서 △일당정액제 적용대상 병원을 엄격히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 기준에 미달되는 기관에 대해선 인정을 취소할 것과 △일당정액제 수가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든 자원(시설, 구조, 인력, 장비 및 서비스)과 소모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류를 통해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따른 강력한 수가 차등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의료와 요양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요양병원에 대해선 일당정액수가 원가를 100% 보전할 수 있는 수가개선과 2007년도 요양병원자료를 토대로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는 수가로 재구성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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