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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시 3만원 범칙금 부과”
암센터, 금연 사인물 제막식 행사
국립암센터(원장 이진수)가 지속적인 금연 활동을 통해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금연지킴이 활동에 이어 경내에 경범죄처벌법 내용이 담긴 금연 사인물을 신규로 제작 설치하여 국립암센터 내원객들에게 금연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국립암센터는 6일 오전 이진수 원장, 이기태 일산경찰서장, 박철균 마두지구대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립암센터 금연 사인물 제막식 행사를 가졌다.

이번 신규 사인물에는 경내 흡연 또는 담배꽁초 투척 시 경범죄처벌법 제54호, 제16호에 의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진수 원장은 “경내에 금연 안내 사인물을 새로 제작․설치함으로써 국립암센터에 찾아오는 환자와 가족, 그리고 국립암센터 근무자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모든 내원객들에게 금연 지킴이 활동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암센터는 2000년 5월 1일부터 경내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설정·운영하고, 2002년 12월에는 전 직원 금연선포식을 가졌으며, 올 1월 5일에는 금연을 유도하는 금연지킴이 발대식을 가진 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2-09,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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