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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2종 입원본인부담 10%로 인하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오는 6월부터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입원본인부담률이 종전 15%에서 10%로 인하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은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며, 개선된 본인부담상한선은 올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토록 했다. 이 본인부담상한선은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올해는 15억원의 의료급여기금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일정 기간 동안 법정본인부담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올 6월 시행)토록 했다. 올해는 7개월간 76억원의 재원이 추가 투입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2-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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