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와 관련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평가 및 위원들에 대한 교육 업무를 '사단법인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가 전담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를 IRB 평가 및 위원 교육업무를 위탁·실시할 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마련, 내달 2일까지 입안예고했다.
IRB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 분야 외의 종사자 1인 이상과 해당 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1인 이상이 포함된다.
특히 IRB 심의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IRB는 생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해 △연구·치료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연구·치료대상자 등으로부터 적절한 절차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연구·치료대상자 또는 유전정보의 주체에 대한 안전대책 및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 △기관에서 행해지는 생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2-12, 9:41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