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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특별단속
식약청, 지자체 합동으로 1개월간
보건복지가족부는 약국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약 1개월간 전국적으로 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에 단속하는 약국내 무자격자는 일명 카운터맨으로 불리는 사람으로 약국에서 보험전산입력, 약품저장, 진열 등을 보조하는 종업원과는 달리 약사처럼 환자를 상대로 복약상담을 하고 의약품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전문 판매원을 말한다.

이를 위해 식약청(본청, 지방청) 및 전국 16개 지자체 합동 단속반(60여명, 2인 1조)을 편성하여 2월 중순부터 3월말까지 상가, 터미널, 역 주변 등 고질적 문제업소를 선정하여 집중 약사감시를 실시토록 지침을 시달하였다.

특히 이번 점검은 시군구별 상호교차 감시(소속 관할 지역을 벗어나 타 지역에 배정되어 점검) 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발된 약국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상습 문제업소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월 1회 이상 상시 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적발된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실시하고, 의약품을 판매한 무자격자는 경찰에 고발하며, 특히 해당 약국의 약사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발을 병행하여 사법조치 하는 등 전문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모든 조치와 수단을 강구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소에 대한 조치는 약품을 판매한 무자격자는 고발(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조치하고 무자격자를 고용한 약사도 고발(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된다. 약국은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4차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복지부는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한약사회로 부터 자체 정화 캠페인 실시 등 내부 자정계획을 제출받아 약국내 전문 무자격자 근절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복지부는 국민들에게 약국에서의 올바른 의약품 구입 요령을 당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모두의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올바른 의약품 구입요령>
▲약국에서는 반드시 위생복과 명찰을 착용한 약사에게 복약지도를 받고, 의약품을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을 통해 필요한 만큼만 복용해야 인체 내성을 줄일 수가 있다 ▲ 무자격자로부터 약품 구입은 잘못된 의약 지식으로 약물을 오남용 할 수 있으며, 과다 구입 소지가 매우 높다 ▲조제약를 받을 경우, 약이름, 효능효과, 복용법, 주요 부작용, 주의할 음식 등에 대하여 약사에게 꼼꼼한 설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 구입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약은 가까운 약국을 방문하여 재복용 여부 등을 문의한 후 사용하여 부작용 등을 예방해야 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2-1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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