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1일부터 담배 1갑당 국민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이 현행 150원에서 408원 인상된 558원으로 조정된다.
25일 보건복지부의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최근 제233차 회의를 열로 이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복지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은 오는 10월 1일부터 현행 갑당 150원에서 204원이 오른 354원으로, 내년 7월 1일부터는 408원이 오른 558원으로 각각 변경될 전망이다.
건강증진부담금과 동시에 인상되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엽연초생산안정화기금, 환경폐기물부담금 등을 포함할 경우 담배가격은 1000원씩 인상되 현재 1갑당 2000원인 '에세(Esse)'의 경우 3000원으로 인상된다.
최근 들어 담배값 인상에 대한 찬반의견이 비등한 상황이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흡연자들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선 담배소비량과 흡연율을 감소시켜야 하고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담배부담금이라고 강조했다.
금연운동협의회는 담배값 인상을 주장한 반면, 담배소비자보호협회와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담배협회, 담배판매인중앙회 등은 담배값 인상에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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