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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암 관리위원회 기능강화
전현희 의원, 암 관리법 개정법률 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 현희 의원(민주당)은 최근 해당 위원회의 실무역량강화를 통해 암 관리 능력을 배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암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현재 암 관리종합계획의 수립과 암 관리 정보체계의 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소속으로 국가암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최근 2년 동안 회의 개최가 1회에 그치는 등 위원회의 실적이 저조해 종합적인 암 관리정책 수립 및 평가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다.

전 의원의 대표 발의한 암 관리법 개정안은 국가 암 관리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암 관리 실무위원회를 둬 국가 암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위임한 사항을 원활히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전 의원은 우리 국민의 사망원인 1위 질병인 암의 향후 질병양태와 의학기술 발전에 따른 환경 여건 등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암 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2-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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