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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행정처분 4월부터50%감경
고시 이전 발생 부당청구도 감경 혜택 검토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施規 개정안' 입법예고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과징금과 업무정지처분이 오는 4월부터 최대 50%까지 감경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감경근거를 규정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요양기관에 부과된 과징금과 업무정치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감경 대상과 범위 등을 포함한 고시는 오는 4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당청구에 따른 행정처분 처벌 수위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복지부는 고시 시행시기를 4월로 검토하고 있으며, 고시 이전에 발생된 부당청구도 감경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현행 건보법시행령에 따르면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부당청구를 한 경우 부당금액과 비율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업무정지 기간에 따라 총 부당금액의 2∼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실직 또는 퇴직 후 소득감소에 따른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임의계속 가입자의 적용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2-18,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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