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건정책 |
|
프린트 |
기사목록 |
l |
이전글 |
다음글 |
|
|
| 건정심, 흉부외과는 100% 인상 합의 |
|
|
▲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
외과 및 흉부외과의 건강보험수가가 빠르면 7월부터 각각 30%, 100%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지난 17일 심평원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갖고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과목 수가조정안'을 심의한 끝에 외과 수가는 30%, 흉부외과는 100% 인상키로 합의했다.
이처럼 외과 수가를 30% 인상하면 최근 5년간 전공의 확보율을 10%포인트 가량, 흉부외과 수가를 100% 올리면 전공의 확보율(54.5%)을 25%포인트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인상안이 오는 27일 예정된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연간 소요 건강보험재정은 흉부외과(201개 행위)의 경우 486억원, 외과(322개 행위)는 433억원 등 총 919억원 정도가 추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열린 건정심회의에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과목에 대한 수가 인상안'을 상정했으나 소비자 및 시민단체 위원들이 수가인상이 아닌 제도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해 합의에 실패한바 있다.
가입자단체 또한 정책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수가 인상으로 전공의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재정중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제도개선소위는 이날 복지부의 수가인상안은 받아들이는 대신, 가입자단체들이 주장에 대해서는 식대나 검사료 등 고평가된 부분에 대한 단계적 조정을 통해 재정중립을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및 시민단체 위원들은 이번 흉부외과·외과의 수가는 가산하되 향후 기피 과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가인상은 자제키로 단서조항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개선소위가 의결기구는 아니지만 정부 원안대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원안 통과에 대한 단서 조항은 27일 예정된 건정심에서 재 논의될 예정이다.
|
|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2-19, 10:58 |
|
|
|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