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최근 열린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NMC의 법인화를 뼈대로 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운영 관련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여·야 의원 4명이 제출한 법안을 병합 심의해 별도의 대안으로 만든 것으로, 여야가 합의한 만큼 이 달 임시국회 회기 내에 복지위 전체회의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주요 내용은 현재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NMC를 법인화해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게 했으며, 명칭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변경토록 했다.
법인화로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사회 구성 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거나 병원경영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1인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업무',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업무'가 새로 추가된 반면, '전공의 수련 및 의료 인력의 훈련'은 제외됐다.
수행사업으로 △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 △신 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각종 사업의 수행·지원 △노인성질환의 예방·관리 △희귀·난치질환 등 국가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관리 △전염병 및 만성질환의 예방·관리 △남북의 보건의료협력과 국제 보건의료 관련 국내외 협력 △민간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진료 및 의학계, 한방진료 및 한의학계 관련 연구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해 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등이 명시됐다.
그러나 논란을 빚었던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학원·대학을 설립하자는 안은 삭제됐다.
법인화가 완료되면 현재 복지부 소속 공무원인 NMC 직원들은 희망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거나 법인인 국립중앙의료원 직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2-20, 9:45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