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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쇼핑' 중복투약건보급여 제한
7월부터 시행 약국 영수증 서식도 개선
복지부 '요양급여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일명 '의료쇼핑'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방안이 오는 7월부터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약국의 영수증 서식에 행위료와 약제비가 구분 표시되고, 의료기관의 영수증에는 포괄수가진료비와 상한액 초과금 항목이 추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보 가입자 등이 동일상병으로 요양기관을 달리해 동일성분 의약품을 부당한 방법으로 중복 처방과 조제를 받은 경우 급여를 제한토록 했다.

중복투약 범위와 중복투약의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약제비 영수증 서식을 상한액 초과금, 투약 및 조제료행위료 등이 명기되도록 보다 세분화했다.

기존 영수증의 본인부담금, 보험자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 부담의 3개 항목에서 약제비 항목이 별도로 신설돼 △본인부담금 △상한액초과금 △보험자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으로 변경된다.

또한 투약 및 조제료 항목이 추가돼 환자들이 약제비와 행위료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의 진료비 영수증도 변경, 포괄수가제 또는 요양병원 일당정액 등 포괄수가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란이 신성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건강보험증 대신 주민등록증, 자동차면허증, 여권 등을 대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체조직에 대해 급여를 지급토록 하는 내용도 추가해 의료보장성을 강화토록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2-23,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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