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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절차 쉬워진다
기증동의 간소화․뇌사판정委 폐지 검토
복지부, 장기기증·뇌사판정 절차완화 추진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증동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현재 뇌사판정 시 전문 의사(2인)의 진단 외에 의료인·종교인·법조인 등을 포함한 뇌사판정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필요하나, 앞으로는 이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위원 구성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장기기증 및 뇌사판정 절차를 완화하는 제도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장기기증 및 뇌사판정 절차는 지난 1999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으나, 당시 뇌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 상당히 엄격한 절차로 규정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뇌사와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변화해 지나치게 엄격한 절차를 완화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장기기증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절차 개선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검토 중인 장기기증 및 뇌사판정 절차 개선 분야에 따르면 우선 장기기증 시 유족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기증동의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뇌사자가 기증희망을 이미 한 경우 현재 유족의 거부의사 확인이 필요하나 확인절차의 생략 또는 유족 범위를 축소(선 순위자 1인)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뇌사자의 기증희망은 분명치 않으나 가족이 원하는 경우 현재 유족 중 선순위자 2인의 기증 동의가 필요하나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의 기증 동의로 개선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뇌사판정 시 전문의사(2인)의 진단 이외에 의료인·종교인·법조인 등을 포함한 뇌사판정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필요하나 이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위원 구성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장기기증 및 뇌사판정 절차개선을 위해 24일 전문 학회, 종교단체, 민간단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절차와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2-24,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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