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설립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립의료원이 국립중앙의료원(특수법인)으로 재탄생한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 3월까지 NMC를 '특수법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 국내 최고수준의 공공병원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운영 법률'에 따르면 우선 국가기관인 NMC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특수법인화해 보수기준 및 투자 결정 등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토록 했다.
또 공시지가로 4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현 부지(을지로)의 매각대금을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및 신축, 운영에 활용하도록 했다.
기타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경영평가 등 세부적인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법률 제정을 계기로 NMC를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수준의 공공병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으로, 추후 경쟁력 있는 새로운 장소를 선정하고 1000병상 규모의 현대화된 의료기관으로 신축할 방침이다.
이전·신축 이후 본격적인 병원 가동은 오는 2014년경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서민층에 대한 진료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민간의료가 기피하는 전염병, 응급의료 등의 질병진료,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총괄적 지도와 기술지원 등 공공의료의 중추적 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에 공포된 뒤, 하위법령 제정 및 국립중앙의료원 기능·역할 정립, 공무원 신분정리 등 고용승계 등 법인화 준비를 거쳐 1년 후인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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