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18:58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임부금기 의약품’ 자동점검시스템 가동
복지부, 4월 1일부터 관련 고시 개정 시행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약품 적정사용 평가(DUR)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공고한 임부금기 의약품을 보험급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1일부터 관련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임부 금기 의약품 리스트 자료실 참조)

이에 따라 임부(임신하고 있거나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 314개 성분에 대한 최신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의사․약사에게 즉시 제공되고, 처방ㆍ조제 단계에서 이들 성분을 사용할 경우 ‘임부 사용금지’ 팝업창이 뜨는 등 자동으로 점검되어 임부가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이 의료기관과 약국마다 가동된다.

의약품의 안전한 처방․조제를 돕는 DUR 시스템은 현재 전체 의료기관의 96%, 전체 약국의 98%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는 4월부터는 병용금기의약품, 연령금지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임부금기 의약품이란, 태아에게 기형을 유발할 가능성이나 독성 등 위험성이 매우 높아 임부에게는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의약품으로, 식약청은 태아에 대한 위험이 치료의 이익보다 현저히 높은 의약품을 1등급(65개 성분)으로,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명확한 임상적 근거 또는 사유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을 2등급(255개 성분)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식약청 공고 중 1등급 성분을 환자의 특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방·조제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해 인정될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하였으며, 2등급 성분에 대해서는 의사가 의학적 타당성을 판단한 뒤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이 경우 환자에게 반드시 적절한 안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의사가 임부에게 임부 금기약을 처방할 경우 경고 메시지가 작동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나, 의사나 약사가 가임기 여성에게 임신 여부를 물어본 후 처방·조제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를 수 있고, 이에 환자도 다소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는 임부와 태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불편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004년 1월부터 함께 사용할 때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 약(병용 금기)이나 특정 연령대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약(연령 금기3)을 고시한 바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계획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3-03, 9:39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