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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정보공개制 도입 추진
영리법인화․일반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도
기재부, 13일 '의료서비스선진화' 토론회

병원 의료비와 수술 성공률, 병상 수, 병원 평가결과 등 각종 의료서비스 정보를 공개하는 '의료기관 정보공개제' 도입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병원의 각종 의료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포함,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채권발행 허용, 일반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 등 13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리는 '의료서비스 선진화 토론회'에서 논의한 뒤, 이달 말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병원 개설 등 진입 장벽이 높아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과 관련 의료분야 영리법인 허용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 정보공개제도 도입의 경우 병원도 의료 소비자에게 가격 진료과목 평가결과 등의 충분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아래 정보 범위 등은 13일 열리는 토론회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의료서비스 선진화' 토론회 좌장은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이상일 울산대 교수와 이신호 보건산업진흥원 산업지원본부장이 발제자로 나서며 토론자로는 이왕준 병협 정책이사, 권순만 서울대 교수, 김선욱 변호사, 박형근 제주대 교수,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정기택 경희대 교수, 권용진 서울대 교수, 김창보 건강세상 시민건강증진연구소장, 노길상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3-09,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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