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과 사회보험노조의 파업관련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이 복지부 승인을 앞둔 가운데 "단체협약에 대한 복지부장관 승인이 있어야 효력이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나와 주목된다.
헌재 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공단 직장노동조합이 '공단의 조직·인사·보수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가 단체교섭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제기한 소원에 대해 재판관 5:3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정이유에서 "국고와 연계되는 인사·예산·보수 등에서 방만한 운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도 감독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의 단체협약은 단순한 의미를 넘어 공단의 사업계획과 예산의 변경을 수반하므로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한 제한"이라며 "법률조항으로 인한 단체교섭권에 대한 제한의 정도는 공단의 공익성에 비추어 타당한 범위 내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반대의견은 "공단의 노사간에 발생한 분쟁은 현행 노사관계법 제도로 해결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조항의 효력 유무를 전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여부에 맡기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8-27,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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